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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이혼 시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 청구가 충돌하는 경우의 법적 구조와 실무상 쟁점

2026-03-05

부부재산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이 성립하면, 약정에 따른 재산 귀속과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분배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 재산의 귀속 관계를 정하는 계약이고,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분배해달라는 청구권입니다. 두 제도의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양자가 충돌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가 실무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효력 범위]


민법 제829조에 따라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재산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은 혼인 중 부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약정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본래 목적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귀속 관계를 합의하는 것이며, 이혼 시 재산분할의 비율이나 방법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충돌 상황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약정에 "이혼 시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가진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나, 이러한 조항의 효력은 재산분할 청구권과의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격과 약정에 의한 배제 가능성]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당사자가 사전에 포기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로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다"는 포괄적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사전에 배제한 것으로 해석되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의 내용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 귀속 관계의 정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하나의 고려 요소로 반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유의미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나타나는 충돌 구조]


가장 빈번한 충돌 패턴은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혼인 기간 중 한쪽의 경제활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다른 쪽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경제활동을 한 쪽은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고, 가사·양육을 담당한 쪽은 기여도에 기반한 재산분할을 주장하면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약정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이혼 과정에서 일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상황에서 약정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부부 사이에서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대외적 효력의 부재가 재산분할 심리 과정에서 사실상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정 설계 시 고려사항]


부부재산약정이 이혼 시에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약정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재산분할 청구권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포괄적 조항 대신, 혼인 전 각자가 보유한 특유재산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혼인 중 취득 재산의 귀속 기준을 실질적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설계하면 약정 자체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 심리에서 특유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법원에서도 유의미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정 체결 후 실제 재산 관리 방식이 약정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약정에는 별산제로 정해놓고 실제로는 공동 계좌로 재산을 관리했다면, 법원은 약정의 형식보다 실제 운용 방식을 중시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약정의 실효성을 유지하려면 혼인 기간 동안 약정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부부재산약정 의뢰 시, 약정의 효력이 혼인 중에 한정되는 것인지 이혼 시까지 확장되는 것인지를 의뢰인에게 사전에 명확히 안내합니다. 약정 체결만으로 이혼 시 재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오해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약정서 작성 시에는 포괄적 포기 조항 대신 특유재산 목록의 구체적 특정과 혼인 중 취득 재산의 귀속 기준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며, 약정 등기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조문만 보면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 청구는 별개의 제도이지만, 실무에서는 이혼이라는 하나의 사건에서 양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약정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돌 구조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정의 존재만으로 이혼 시 재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위험하며, 약정의 내용과 효력 범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설계와 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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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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