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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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구체적 내용과 기업의 단계별 실무 대응

2026-03-23

2026년 3월 6일 공포·시행된 3차 개정상법은 자기주식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했습니다.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처분 시 균등 배분 의무, 합병 등에서의 신주 배정 금지를 명문화하여, 자기주식을 전략적 자산으로 장기 보유하던 기존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규제는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소각 의무의 기본 구조]


개정 제341조의4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취득 사유를 불문하므로,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취득이든 특정 목적에 의한 취득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합니다. 종전에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에 자본감소 절차(주주총회 특별결의 +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소각 의무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635조 제3항 제9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같은 항 제10호).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및 활용 규제]


개정 제341조의3은 자기주식에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무상증자 배정권, 주식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없음을 명문화했습니다. 종전에는 의결권과 배당청구권 제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자기주식의 권리 부재를 포괄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자기주식을 교환·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교환사채 등) 발행이 금지되고, 질권 설정도 허용되지 않아 자금조달 목적의 자기주식 활용이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처분 시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합니다(제342조). 합병, 분할합병, 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도 금지되었습니다(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소각 예외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각 대신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제341조의4 제2항). 예외 사유는 주주 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에 따른 활용, 정관에 규정한 경영상 목적의 다섯 가지입니다.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이사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사업연도 정기주총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에는 보유·처분 목적, 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주식 총수 대비 비율 변화, 예정 보유 기간, 처분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서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외 사유인 경영상 목적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해야만 활용할 수 있어,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 보유 중인 자기주식에도 소각 의무가 적용되나, 경과조치로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총 1년 6개월의 유예가 주어집니다. 신탁업자를 통해 간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 후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하여 기산점이 다릅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방송, 통신, 항공 등)에는 소각으로 법정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유예가 적용됩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총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보유를 계속할 수 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유예기간 내 소각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법인등기 의뢰 시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 소각 의무의 적용 여부, 소각 기한, 경과조치 적용 범위를 등기 절차와 함께 점검합니다. 소각 진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 소각 실행, 발행주식 총수 변동에 따른 변경등기까지의 일정을 설계하며, 보유 계속 시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과 주총 승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관에 경영상 목적을 규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결의와 변경등기를 함께 처리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에서 자기주식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는 퇴사 주주의 지분을 매수한 상태로 보유하고 있거나 명의신탁 주식을 취득 후 미처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각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조속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조문만 보면 소각 의무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소각 후 지분율 변동, 등기 반영, 보유처분계획의 작성과 승인, 정관 변경 필요 여부,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까지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자기주식 보유가 확인된 시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법인은 자기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와 주주명부상 주식 수를 교차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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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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