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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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개정상법 1·2·3차 조문별 시행일 정리와 시행일별 실무 대응 사항

2026-03-18

2025년~2026년 사이에 세 차례 이루어진 상법 개정은 조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같은 1차 개정 안에서도 즉시 시행, 공포 후 1년, 2027년 1월 1일로 세 갈래로 나뉘어 있고, 2차 개정은 2026년 9월 10일을 기본 시행일로 하되 집중투표제는 별도의 적용 시점을 갖고 있으며, 3차 개정은 공포 즉시 시행이면서도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각 시행일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절차, 의결 요건, 등기 실무가 달라지므로 조문별 시행일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차 개정상법 — 2025.7.22 공포, 세 갈래 시행]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제382조의3)는 공포일인 2025년 7월 22일에 즉시 시행되어 현재 효력 발생 중입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으며,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됩니다.


독립이사 제도 도입(제542조의8) 및 감사위원 선·해임 시 3% 룰 강화(제542조의12 제4항)는 2026년 7월 23일에 시행됩니다.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의무선임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됩니다. 감사위원 선·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모든 감사위원에게 통일 적용됩니다.


전자주주총회(제368조의4)는 2027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상장회사는 현장 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 개최해야 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전자주총이 의무화됩니다.



[2차 개정상법 — 2025.9.9 공포, 2026.9.10 시행]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제542조의12 제2항)는 2026년 9월 10일에 시행됩니다. 3% 의결권 제한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가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제542조의7)도 2차 개정의 핵심 내용이나, 적용 시점이 단순한 시행일과 다릅니다.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26년 9월 10일이 시행일이지만 실제 적용은 그 이후 이사 선임 주총 소집 시점부터입니다. 이 시차를 인지하지 못하면 주총 소집 절차에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차 개정상법 — 2026.3.6 공포 즉시 시행, 단계적 유예]


자기주식 소각 의무(제341조의4), 자기주식 권리 제한 명문화(제341조의3), 자기주식 처분 시 균등 배분 의무(제342조), 합병 등 자기주식 신주배정 금지(제529조의2 등), 이사회 결의에 의한 소각(제343조)은 2026년 3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어 현재 적용 중입니다.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되고, 그 이후 1년 내에 소각해야 하므로 총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신탁업자를 통해 간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하여 기산점이 다릅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업종에는 3년의 처분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소각 의무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도 동일한 과태료가 적용되며, 이는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모든 주식회사에 해당합니다.



[시행일 시간순 정리]


2025.7.22(적용 중) — 이사 충실의무 확대


2026.3.6(적용 중) —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권리 제한 명문화, 처분 균등 배분, 합병 시 신주배정 금지


2026.7.23 — 독립이사 제도·비율 상향, 감사위원 3% 룰 강화


2026.9.10 — 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시행 후 최초 이사선임 주총부터)


2026.9월경 — 기존 보유 자기주식 6개월 준비기간 종료


2027.1.1 — 전자주주총회 시행


2027.9월경 — 기존 보유 자기주식 소각 최종 기한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법인등기 의뢰 시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개정상법 조항과 시행일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 사항의 경우, 결의 시점에 어떤 개정 조항이 시행 중인지에 따라 소집 절차와 의결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조항이 시행되므로 이 기간에 주총을 계획하는 법인은 시행일 전후의 적용 기준 차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사 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을 동시에 진행하는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분리선출 확대, 독립이사 비율, 3% 룰이 복합 적용되므로, 주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조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문만 보면 각 개정안의 시행일은 단순한 날짜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날짜들이 주총 소집 절차, 이사·감사위원 선임 방식, 자기주식 처리 일정, 정관 변경 필요 여부 등 법인 운영 전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의 시행일을 놓치면 해당 시점 이후의 주총 결의와 등기에 연쇄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행 일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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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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