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BARUNGIL LAW OFFICE

칼럼

부동산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 등기 시점에 따른 권리 변동 구조와 실무상 쟁점

2026-03-13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지위의 양도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구조가 다릅니다.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 소유권에 결합된 사업 참여 권리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이 조합원 자격의 변동 시점이 됩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양도 가능 여부와 등기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등기 시점을 잘못 잡으면 양도 대금을 지급하고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단계별 양도 가능 여부와 등기의 관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에 대해 사업 단계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가능하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양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등기 완료와 함께 조합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조합원 변경 절차를 거쳐야 양수인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제한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상속,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세대원으로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가 인정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조합의 승인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 단계의 확인이 등기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조합원 지위 양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양받은 건축물의 소유권 확정이 주된 등기 사항이 됩니다.



[등기 시점이 결정적인 이유]


양도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전히 양도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양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거나,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먼저 등기를 넘기면, 등기를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정 기준일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조합원을 확정합니다. 양도 계약은 체결했으나 등기가 기준일 전에 완료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양도인이 여전히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양도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조합원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완료했더라도 조합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조합이 양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양도인을 기준으로 분양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에 바로잡으려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필요해지는데, 이는 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등기와 조합 통지는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문제 유형]


가장 빈번한 문제는 양도 계약 후 등기를 미루다가 사업 단계가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지체하는 사이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양도 제한이 적용되어 소유권 이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이중 양도도 등기 지연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효력 요건으로 하므로, 먼저 등기를 갖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미루고 있는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인의 채권자의 권리 설정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에 따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양도인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등기 전에 가압류가 설정되면 양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방해받으며, 가압류 해소에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양도 계약 체결 후 등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뢰 시, 현재 사업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사업 단계에 따라 양도 가능 여부, 등기의 의미, 조합과의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에서는 등기를 지체 없이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며, 등기 완료 후 조합에 대한 양도 통지까지 안내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양도 제한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등기 착수 전에는 양도인의 부동산에 가압류, 근저당 등 제3자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조문만 보면 소유권이전등기라는 하나의 절차이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맥락에서는 등기 시점이 조합원 지위의 확보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단계에 따라 양도 가능성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등기의 시기와 사업 단계의 교차 확인이 이 유형의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양도 거래에서는 인가 시점과 등기 완료 시점의 선후관계가 결정적이므로, 사업 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등기 절차에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7, 8층 바른길합동법무사

  • 연락처 : 02-539-9892

  • 문의메일 : brgseoul@brg-law.com


[관련구성원 : sol-jsg, sol-kkj, expert-jjs, expert-lsj, expert-jmj, expert-pis, expert-l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