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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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명의신탁 주식이 주주명부에 잔존하는 경우 법인등기 절차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

2026-03-11

비상장 중소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신탁 주식이 남아 있는 경우, 평상시에는 법인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법인등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절차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법인등기 사항 중 상당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전제로 하고, 주주총회의 적법성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등기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법인등기부에는 주주 구성이 기재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에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부에 직접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합병·분할 등 주총 결의를 전제로 하는 등기 사항에서는 주주명부의 정확성이 등기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하며,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명의수탁자가 기재되어 있으면 형식적으로 이 사람도 주주이므로, 소집 통지와 의결권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결권 산정에서 제외한 채 결의를 진행하면, 해당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결의에 기초한 법인등기도 효력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유형]


가장 빈번한 상황은 임원 변경 등기입니다. 이사 선임이나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명의수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 통지가 어렵거나, 주총에 출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충족이 불확실해지는 경우입니다.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여 정족수 요건이 더 엄격하므로, 명의신탁 지분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설립 당시에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의결권 행사, 배당 청구 등을 주장하면 주총 결의의 진행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실제 출자자가 명의신탁 해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기간 동안에는 주주명부상 명의수탁자가 여전히 주주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이 해당 주식의 귀속을 다투거나,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하면, 실제 출자자의 재산이 타인의 채무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가압류가 설정된 상태에서는 명의개서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채무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주주명부 정리가 지연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명의신탁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설립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법인일수록 명의수탁자의 상황 변동(사망, 채무 발생, 관계 변화)이 누적되어 정리의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명의신탁 주식 정리 절차]


명의신탁 정리의 기본 구조는, 명의수탁자와의 해지 합의서 작성 후 회사에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합의서에는 명의신탁의 경위, 실제 출자자의 특정, 해지에 따른 주식 반환의 의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의수탁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명의신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설립 당시의 정황, 주금 납입의 실제 출처, 배당금의 실제 수령자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명의신탁 해지 과정에서는 세법상 증여 의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기간과 주식 가치 변동에 따라 과세 여부와 규모가 달라지므로, 정리 착수 전에 과세 리스크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주식 가치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명의신탁 기간 동안 법인의 순자산이 크게 변동되어 있으면 예상보다 높은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법인등기 의뢰 시 주총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면 주주명부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되면, 등기 절차와 명의신탁 정리의 진행 순서를 설계합니다.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지 합의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등기가 급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의 의결권을 포함하여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향후 결의 하자가 다투어질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조문만 보면 주주명부는 회사 내부 문서에 불과하지만, 실무에서는 명의신탁 주식의 존재가 주총 결의의 적법성을 좌우하고, 이것이 법인등기의 유효성에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은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계인의 수가 늘고 합의의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등기가 필요한 시점에 급하게 정리하기보다는 평상시에 주주명부를 점검하고 사전에 해소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 양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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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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