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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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가업승계 및 지분 정리 전 주주명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구조와 실무상 쟁점

2026-03-10

비상장 중소법인의 가업승계는 주식의 이전을 핵심으로 합니다.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후계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이전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의 출발점은 현재 지분 현황의 정확한 확인입니다. 주주명부는 법인의 지분 현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승계 대상 주식의 범위 자체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의 법적 기능과 가업승계와의 관계]


상법 제352조는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와 종류, 주식 취득일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주식의 이전은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주명부는 주주 지위의 대회사 관계에서의 공식적 확인 문서에 해당합니다.


가업승계에서 주주명부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승계 대상 주식의 범위 확정, 주식 가치 평가의 전제가 되는 지분율 확인, 증여세 산정의 기초 자료 확보가 모두 정확한 주주명부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명부가 부실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주식 가치 평가나 세금 산정은 이후 과세관청과의 분쟁 소지가 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에서 주주명부가 부실한 원인]


비상장 중소법인에서 주주명부가 부실한 원인은 구조적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되지 않으므로 지분 변동이 회사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주주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당시 자본금 구성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실제 출자자는 대표 1인이지만 형식적으로 여러 명 명의로 나누어 놓은 것으로, 설립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명의자와의 연락이 끊기거나 명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지분 양도가 있었으나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유상증자나 자기주식 소각 후 주주명부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러한 부실은 평상시에는 법인 운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처럼 법적 효력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절차 전체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주명부 부실이 가업승계 절차에 미치는 영향]


승계 대상 주식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증여계약 자체를 체결할 수 없으며, 지분율이 불확정 상태이므로 세무상 주식 가치 평가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가 "자기 주식이다"라고 주장하거나 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해당 주식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이 발생하며,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과의 협의가 필요해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합니다.


주총 결의의 하자 문제도 발생합니다. 가업승계 과정에서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주주명부가 부실한 상태에서 주총을 소집하면 소집 통지의 적법성이나 의결권 행사의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임원 변경 등기 등 후속 등기 절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주명부 정리의 실무적 절차]


주주명부 정리는 현재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와 내용 확인에서 시작합니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 당시 정관, 주금 납입 증명, 이후의 지분 변동 관련 서류를 추적하여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명부가 존재하나 현행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지분 변동 이력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통해 현행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해지 합의서 작성 후 명의개서를 진행하며,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과정에서 세법상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협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명의신탁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 가치 변동에 따른 과세 리스크가 커지므로, 가업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제 주식 이전 시점보다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명부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의 자본금·발행주식 총수와 주주명부상의 총 주식 수가 일치하는지도 교차 확인하여 불일치를 사전에 해소해야 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가업승계나 지분 정리 의뢰 시, 주식 이전 절차에 앞서 주주명부의 현행화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명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나 양도를 진행하면, 주총 결의, 임원 변경 등기, 자본 구조 변경 등 모든 후속 절차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이 확인되면 해지 합의 가능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합의가 어려운 경우의 대응 방안을 함께 안내합니다. 가업승계는 세무, 법무, 등기가 동시에 맞물리는 절차이며, 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 정확한 주주명부입니다. 조문만 보면 주주명부는 회사 내부 문서에 불과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문서의 정확성이 가업승계 전체의 안정성을 결정합니다. 주주명부 정리 없이 진행된 가업승계는 이후 과세관청과의 분쟁, 주총 결의 하자, 등기 절차 지연 등의 위험을 안게 되므로, 승계 계획 단계에서 주주명부 확인을 최우선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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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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