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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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의무 적용 여부와 경과조치의 구체적 구조

2026-03-31

3차 개정상법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기주식뿐 아니라,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의한 경과조치로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직접 취득분과 간접 취득(신탁)분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소각 기한을 잘못 계산하게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취득 자기주식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부터 소각 기한 1년이 기산됩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 기준으로 6개월 후인 2026년 9월경에 준비기간이 종료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7년 9월경이 최종 소각 기한이 됩니다. 총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6개월 준비기간은 자기주식 보유 현황 파악, 소각 vs 보유 계속 판단, 보유 계속 시 보유처분계획 수립과 주총 승인 일정 확정 등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각 기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므로, 준비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이후 일정이 촉박해집니다.



[간접 취득(신탁) 자기주식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신탁업자를 통해 간접 취득한 자기주식은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실제로 반환받은 날부터 1년 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직접 취득분과 달리 시행일 기준이 아니라 반환일 기준으로 기산점이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신탁계약이 아직 유효한 상태라면 자기주식은 수탁자 명의로 보유되어 있으므로,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회사가 주식을 돌려받는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신탁 만료가 2027년 이후인 경우에는 직접 취득분보다 소각 기한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신탁 유지를 통한 소각 의무의 무한정 연기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계약의 존속 기간이 끝나거나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면 반환이 이루어지고, 그 시점부터 1년 기한이 시작됩니다. 신탁 자체의 목적이 소각 의무 회피인 경우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신탁 유지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보유분의 보유 계속 가능 여부]


기존 보유 자기주식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소각 대신 보유·처분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유와 절차는 신규 취득분과 동일하여, 이사회에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영상 목적(제5호)으로 보유를 계속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에 정관 변경과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완료하지 못하면 소각 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2026년 또는 2027년 정기주총에서 처리하는 일정을 역산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유예기간 내 실무 대응 사항]


유예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은 보유 현황 파악, 직접/간접 구분, 소각 vs 보유 판단, 일정 수립으로 요약됩니다.


보유 현황은 재무제표의 자본조정 항목과 주주명부를 교차 확인하여 파악합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부상 발행주식 총수와 주주명부상 주식 수를 대조하여 불일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년 전 퇴사 주주 지분을 매수한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서류(이사회 의사록, 매매계약서 등)가 분실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득일 확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조속한 착수가 필요합니다.


소각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소각 실행, 변경등기 신청의 일정을 확정합니다. 소각 후 발행주식 총수 변동에 따른 잔여 주주의 지분율 변동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계속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유처분계획 작성, 이사 전원 서명, 주총 승인, 필요 시 정관 변경의 일정을 수립합니다. 어느 쪽이든 유예기간 내에 의사결정과 절차 착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법인등기 의뢰 시 해당 법인의 기존 자기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취득분과 간접 취득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소각 기한을 계산합니다. 유예기간 내 대응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각과 보유 계속 각각의 절차, 소요 기간, 필요 서류를 비교하여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각 진행 시에는 이사회 결의부터 변경등기까지의 전체 일정을 설계하며, 보유 계속을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변경 결의와 변경등기를 병행 처리합니다.


조문만 보면 경과조치는 단순한 유예기간처럼 보이지만, 직접 취득과 간접 취득의 기산점이 다르고, 보유 계속을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정관 변경과 주총 승인까지 완료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기한 관리와 절차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이 기간 안에 현황 파악, 의사결정, 절차 착수, 등기 반영까지 모든 과정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즉시 착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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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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