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중에서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증서여야 집행권원이 되며, 그 대상과 요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증서의 개념]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서류에는 도장·서명의 진정성만 확인하는 인증과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중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단순 인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문구가 담긴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집행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을 생략하고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둔 것이며, 실제 회수는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집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을 촉탁해야 하므로, 상대가 협조하는 거래 시작 단계에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계 1 — 대상 청구의 제한]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보증금 반환 등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는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같이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인도집행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와 어음·수표에 부착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도 집행권원이 되지만,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는 의무는 집행증서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한계 2 — 승낙 문구와 특정]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집행증서가 되지 못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의 내용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한도 최고액만 정해 둔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집행증서로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금액·이행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후견계약 공정증서나 유언 공정증서처럼 성질상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증서도 있으므로, 공정증서라고 하여 모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 3 — 청구이의의 소]
집행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집행증서를 확보했더라도 청구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협조하여 처음부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외상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미리 집행증서를 확보해 두는 것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효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발휘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집행증서를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대리합니다. 집행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등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증서의 청구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등 집행권원으로서의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조문만 보면 공정증서는 소송을 생략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 대상 청구의 제한, 청구이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므로, 집행증서를 확보했다면 이후의 집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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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구성원 : sol-les, sol-jsg, sol-kkj, expert-lsj, expert-lsy]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증서 중에서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집행증서여야 집행권원이 되며, 그 대상과 요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증서의 개념]
공증사무소에서 받는 서류에는 도장·서명의 진정성만 확인하는 인증과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와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하는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 중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없는 단순 인증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이 문구가 담긴 집행증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방법]
집행증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집행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공정증서는 소송을 생략하고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둔 것이며, 실제 회수는 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집니다. 한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 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작성을 촉탁해야 하므로, 상대가 협조하는 거래 시작 단계에서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계 1 — 대상 청구의 제한]
집행증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입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약정금, 보증금 반환 등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는 가능하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같이 금전 지급이 아닌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건물·토지·특정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인도집행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3)와 어음·수표에 부착한 공정증서(공증인법 제56조의2)도 집행권원이 되지만, 이러한 예외를 벗어나는 의무는 집행증서로 다룰 수 없습니다.
[한계 2 — 승낙 문구와 특정]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집행증서가 되지 못하므로, 공정증서 작성 시 이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의 내용과 금액이 특정되어야 하며,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한도 최고액만 정해 둔 공정증서는 일정한 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집행증서로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금액·이행기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후견계약 공정증서나 유언 공정증서처럼 성질상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정증서도 있으므로, 공정증서라고 하여 모두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 3 — 청구이의의 소]
집행증서가 있더라도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변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집행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된 사례들도 있으므로, 집행증서를 확보했더라도 청구 내용이 실체에 부합하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정증서의 장점]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협조하여 처음부터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을 생략하고 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전을 대여하거나 외상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미리 집행증서를 확보해 두는 것은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효과는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을 때 발휘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집행증서를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를 대리합니다. 집행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 유체동산 압류 등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와 연계하여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집행증서의 청구 내용이 특정되어 있는지,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등 집행권원으로서의 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조문만 보면 공정증서는 소송을 생략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집행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 대상 청구의 제한, 청구이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돈이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므로, 집행증서를 확보했다면 이후의 집행 절차를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회수의 관건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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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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