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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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설립 당시 정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정관 정비의 실무적 필요성

2026-06-08

법인 정관은 회사의 기본 규칙을 정한 자치 법규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의사결정 방법, 주식·주주에 관한 사항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당시 표준양식으로 작성한 정관을 그대로 방치하면, 회사 운영 현황과 어긋나거나 그 사이 변경된 법령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정관 변경부터 선행해야 하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사항]


상법은 일정 사항에 대해 정관에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도 정관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선주·전환주식·상환주식 등 종류주식 발행은 정관에 그 종류와 내용, 수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개정상법으로 도입된 제도도 정관 근거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면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해야 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에도 정관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이 바뀌어 새 제도가 생겨도 정관을 손보지 않으면 활용할 수 없습니다. 표준양식으로 설립한 정관에는 이러한 제도적 근거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활용 시점에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정관과 실제 운영의 불일치]


정관에 정한 이사 수와 실제 이사 수가 어긋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정관에 "이사는 3명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명만 남아 있으면 정관 위반 상태가 됩니다. 대표이사 선임 방법(이사회 선임 vs 주주총회 선임)이 정관과 실제 운영이 다른 경우, 새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제한 규정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에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는데 모르고 주식을 양도하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폐쇄적 운영을 원하는데 양도 제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가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정관과 등기부의 불일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자본금, 임원 등은 정관에도 기재되고 등기부에도 등기되는 사항입니다. 등기는 변경했는데 정관은 그대로 두거나 그 반대인 경우, 양쪽 내용이 불일치하게 됩니다.


이 불일치가 누적되면 새로운 등기 신청 시 정관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모순이 드러나 보정을 요구받거나 등기가 지연됩니다. 등기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의 관련 조항도 함께 변경하여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 수)를 거의 다 발행한 상태에서 추가 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상 수권주식 수를 먼저 늘려야 하므로, 자본 확충이 급한 시점에 정관 변경 주총부터 열어야 하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목적 조항의 방치]


정관의 목적 조항은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정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적 추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목적 외 사업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인허가 사업, 관공서 입찰, 정부 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등기부상 목적에 해당 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 절차가 막힙니다. 목적 조항 변경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중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경등기도 함께 해야 하며, 등기사항이 아닌 규정은 정관 변경 자체로 효력이 생기되 정관 원본을 적법하게 갱신·보관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한 번에 여러 조항을 정비할 수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 회사 운영 현황과 법령 변경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법인등기 의뢰 시 등기사항 변경과 관련된 정관 조항이 일치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등기만 변경하고 정관을 방치하면 양쪽이 어긋나 이후 등기에서 문제가 되므로, 등기 변경 시 정관의 관련 조항도 함께 정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중간배당, 주식매수선택권, 종류주식 발행,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의 경영상 목적 보유 등 정관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이 필요해지기 전에 미리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권고합니다. 정관 변경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만큼, 급한 일을 앞두고 정관부터 변경하느라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설립 당시의 표준정관을 수년간 그대로 사용해온 법인은 그 사이 변경된 법령과 실제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정관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만들어두고 잊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의 변화에 맞춰 갱신해야 하는 기본 규칙이며, 정관 정비는 등기 정비와 함께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문만 보면 정관 변경은 하나의 절차에 불과하지만, 실무에서는 중간배당·스톡옵션·종류주식·신주발행·전자주총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정관 근거 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정관을 현행화해두는 것이 곧 회사의 의사결정 속도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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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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