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투자계약 분쟁을 계기로, 투자 형태로 납입된 자금의 반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정 인수합병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투자에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회사 계좌에 자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 창업자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바른길합동법무사는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 투자 형태로 납입된 주식납입대금의 반환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는 것과 그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구분]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는 차입 등 부채의 형태와 신주 발행에 따른 출자, 즉 자본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부채는 만기에 회사가 지급하면 되므로 다른 주주의 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납입대금을 받으면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고, 해당 자금은 자본금으로 계상됩니다.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며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상법은 자본금이 임의로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통장에 남아 있더라도 그 자금은 이미 회사가 변제할 채무가 아니라 자본금이므로, 부채를 상환하듯 반환할 수 없습니다.
[유상감자의 절차와 제약]
이미 발행된 주식의 납입대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의 감소에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34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당 투자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에 제232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감자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으나, 투자금 반환을 위한 유상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종료 후에는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특정 주주에 대한 투자금 반환은 다른 주주 전체의 의사와 회사 채권자 전체의 이해가 관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차등감자의 개념과 주주평등원칙]
투자금 반환 상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통상의 감자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만을 소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주주의 주식은 그대로 두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감소시키므로 주주별 감자 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실무상 차등감자 또는 불균등감자라고 합니다. 통상의 감자는 모든 주주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켜 주주 간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으나,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만 자본을 회수하고 남은 주주의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같은 판결은 반대로 법정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단주 처리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방식은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와 유효성의 관계]
차등감자를 추진하는 실무에서는 사전에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전원의 동의가 항상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면서도,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판단 기준으로 차등적 취급의 목적과 경위,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필요하였는지, 법률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다른 주주가 입는 손해의 정도,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나아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원본을 자유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자본위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른 주주가 가지지 못하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차등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의 동의만 확보하면 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전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의를 절차적으로 성립시키는 것과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유효한 것은 구분되는 문제이며, 감자의 실질이 특정 주주에 대한 원금 보장으로 평가될 경우 다투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
투자계약에 회사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일정 조건 성취 시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본감소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 실무는 회사에 대한 원금 보장 대신 창업자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활용해 왔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계약 문언에 따라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유입 형태의 사전 설계]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자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면 유입 형태를 그 성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시작하여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환 전까지는 부채이므로 상환 시 감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성장하면 전환을 통해 주주가 될 수 있어 조건부 투자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장의 현금 보유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투자 조건,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유출 경로가 함께 결정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투자 유치 관련 법인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 자금의 유입 형태에 따라 향후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는 등기 절차뿐 아니라 자금 회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상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지, 채권자 보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의 제기 가능성은 어떠한지, 감자 등기까지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결의 요건 미충족이나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실현 가능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채 발행 결의와 등기, 전환 시 신주 발행과 변경등기까지의 절차를 설계하고, 정관상 발행 근거와 한도, 전환 조건의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투자 유치 자체는 회사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나, 자금이 유입되는 형태를 정하는 시점에 그 자금이 유출되는 방법도 함께 결정됩니다. 조건이 어긋났을 때의 정리 방법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어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투자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등기와 절차의 관점에서 검토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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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구성원 : sol-les, cpa-jhy, cta-psw, cta-jhj, expert-lsj, expert-lsy, expert-hjh]
최근 한 콘텐츠 플랫폼 기업의 투자계약 분쟁을 계기로, 투자 형태로 납입된 자금의 반환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정 인수합병 성사를 전제로 한 조건부 투자에서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회사 계좌에 자금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계약상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한 창업자 개인에게 상환 의무가 인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당사자 간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고, 바른길합동법무사는 이러한 분쟁의 배경에 투자 형태로 납입된 주식납입대금의 반환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봅니다.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는 것과 그 자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부채의 구분]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로는 차입 등 부채의 형태와 신주 발행에 따른 출자, 즉 자본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부채는 만기에 회사가 지급하면 되므로 다른 주주의 결의나 채권자 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반면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납입대금을 받으면 투자자는 채권자가 아닌 주주가 되고, 해당 자금은 자본금으로 계상됩니다. 자본금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재산으로 기능하며 등기부에 공시되므로, 상법은 자본금이 임의로 사외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통장에 남아 있더라도 그 자금은 이미 회사가 변제할 채무가 아니라 자본금이므로, 부채를 상환하듯 반환할 수 없습니다.
[유상감자의 절차와 제약]
이미 발행된 주식의 납입대금을 주주에게 반환하려면 원칙적으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법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의 감소에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34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해당 투자자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결의가 성립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에 제232조를 준용하도록 하여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구합니다. 회사는 감자 결의일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게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으면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회사 재산의 사외 유출이 없어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으나, 투자금 반환을 위한 유상감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절차 종료 후에는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특정 주주에 대한 투자금 반환은 다른 주주 전체의 의사와 회사 채권자 전체의 이해가 관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차등감자의 개념과 주주평등원칙]
투자금 반환 상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통상의 감자가 아니라 특정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만을 소각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다른 주주의 주식은 그대로 두고 특정 주주의 주식만 감소시키므로 주주별 감자 비율이 달라지며, 이를 실무상 차등감자 또는 불균등감자라고 합니다. 통상의 감자는 모든 주주의 주식을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켜 주주 간 지분 비율에 변동이 없으나, 차등감자는 특정 주주만 자본을 회수하고 남은 주주의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른 평등한 취급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후,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다른 비율로 주식병합을 하여 차등감자가 이루어진다면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감소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도 자본금감소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
같은 판결은 반대로 법정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주식병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의 비율적 지위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단주 처리 과정에서 소수주주가 주주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방식은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주 전원의 동의와 유효성의 관계]
차등감자를 추진하는 실무에서는 사전에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그러나 전원의 동의가 항상 유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면서도, 차등적 취급을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판단 기준으로 차등적 취급의 목적과 경위,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에 필요하였는지, 법률상 근거에 기초한 것인지, 다른 주주가 입는 손해의 정도, 회사의 자산 규모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나아가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다290778 판결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다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를 사실상 보장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금 원본을 자유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자본위험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다른 주주가 가지지 못하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차등적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의 동의만 확보하면 감자를 통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전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의를 절차적으로 성립시키는 것과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유효한 것은 구분되는 문제이며, 감자의 실질이 특정 주주에 대한 원금 보장으로 평가될 경우 다투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의 효력 문제]
투자계약에 회사가 원금을 보장하거나 일정 조건 성취 시 회사가 투자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두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투자 원금을 보장하거나 다른 주주보다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약정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또한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자본감소가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상법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라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투자 실무는 회사에 대한 원금 보장 대신 창업자 개인을 이해관계인으로 계약 당사자에 포함시키는 구조를 활용해 왔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으로서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은 계약 문언에 따라 판단되므로, 해당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유입 형태의 사전 설계]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자금 반환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면 유입 형태를 그 성격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환사채는 사채로서 회사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투자자는 채권자 지위에서 시작하여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환 전까지는 부채이므로 상환 시 감자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성장하면 전환을 통해 주주가 될 수 있어 조건부 투자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담을 수 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장의 현금 보유와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 투자 조건, 재무 상태, 주주 구성, 향후 계획에 따라 달라지지만, 자금이 유입되는 시점에 유출 경로가 함께 결정된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투자 유치 관련 법인등기 업무를 진행할 때 자금의 유입 형태에 따라 향후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신주 발행과 전환사채는 등기 절차뿐 아니라 자금 회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상감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분 구조인지, 채권자 보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과 이의 제기 가능성은 어떠한지, 감자 등기까지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검토합니다. 결의 요건 미충족이나 채권자 이의로 절차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실현 가능성 판단이 중요합니다. 전환사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사채 발행 결의와 등기, 전환 시 신주 발행과 변경등기까지의 절차를 설계하고, 정관상 발행 근거와 한도, 전환 조건의 적합성을 점검합니다.
투자 유치 자체는 회사 성장에 필요한 과정이나, 자금이 유입되는 형태를 정하는 시점에 그 자금이 유출되는 방법도 함께 결정됩니다. 조건이 어긋났을 때의 정리 방법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통장에 자금이 남아 있어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투자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등기와 절차의 관점에서 검토받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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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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