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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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임원 임기 만료가 방치된 법인 — 과태료 구조와 정리 절차

2026-08-07


중소기업에서 가장 흔하게 방치되는 등기 사항이 이사·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른 변경등기입니다. 임기는 정관 규정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만료 후 후임 선임과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 해태가 누적됩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임기의 계산과 자동 연장의 오해]


상법 제383조 제2항은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이 임기를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비상장회사 정관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임기가 정기주주총회 직전에 만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하는 취지일 뿐 임기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임기가 만료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동일인을 계속 이사로 두는 경우에도 중임등기가 필요합니다.



[임기 만료 후의 법적 상태 — 퇴임이사]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을 선임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집니다. 이를 실무상 퇴임이사라고 하며, 따라서 회사의 업무 수행이 즉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임이사로서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은 임기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경우에 한정되며, 해임·자격상실·사망 등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원수에 결원이 생겨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퇴임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른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구조]


상법 제635조 제1항은 회사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가 이 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부과 대상은 회사가 아니라 등기 의무를 게을리한 이사 등 개인이며, 등기를 게을리한 당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해태 당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부과 대상이 되고, 반대로 현재 대표이사라도 해태 당시 책임이 없었다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법정 상한 500만원의 범위에서 법원이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정합니다. 해태 기간이 길수록, 법인 규모가 클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태 건수가 복수인 경우 각각에 대해 부과되어 합계가 커질 수 있습니다.


부과 절차는 행정청이 아닌 법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등기관이 등기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되면 관할 법원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법원이 해태 사항과 해태 일자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결과적으로 등기를 미루는 동안에는 표면화되지 않다가,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변경 등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누적된 해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방치에 따른 부수적 문제]


등기부와 실제 임원 구성이 불일치하면 금융기관 대출, 관공서 입찰, 정부지원사업 신청, 투자 유치 실사 등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관리 상태에 대한 신뢰가 저하됩니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의 행위가 사후에 다투어질 때 해당 시점의 이사 선임이 적법하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방치 후 정리하려면 그 기간에 대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과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리 절차의 부담이 커집니다.



[정리 절차]


먼저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이사·감사의 취임일자를 확인하고 정관의 임기 규정,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시기를 대조하여 각 임원의 실제 임기 만료일과 경과 기간을 산정합니다.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중임 또는 신규 선임 결의를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며, 사안에 따라 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등기할 사항은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하여야 하므로 결의 후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지금 정리하면 이후 해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계속 방치할 경우 해태 기간과 정리해야 할 회차가 함께 증가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임기 만료가 방치된 법인의 의뢰를 받으면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대조하여 각 임원의 임기 만료 시점과 경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정관의 임기 규정과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시기를 함께 검토하여야 실제 만료일이 정확히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필요한 선임 결의의 회차와 정리 기준 시점을 판단하여 주주총회 절차와 의사록을 준비하고 변경등기를 신청하며, 임원 구성이 정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관 변경의 필요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과태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아닌 개인에게 부과된다는 점, 해태 당시 책임 있는 자가 대상이 된다는 점, 법원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임원 임기는 한 번 정리해두면 다음 만료 시점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여 정리한 후 이후 임기 도래 시점을 관리하는 것이 반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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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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