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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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을 때의 상속등기 — 가능한 방법과 선택 기준

2026-08-03


상속등기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지점에서 자주 멈춥니다. 그러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고 하여 상속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협의분할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방식이 막히고 어느 방식이 가능한지를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협의분할과 법정상속분 등기의 구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재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으며,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의 몫만 남겨두고 나머지 상속인들끼리 합의하는 방식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는 민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각 상속인의 지분을 등기하는 것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고,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인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실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자신의 지분만 분리하여 등기할 수는 없고 상속인 전원의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함께 등기하게 되며,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이 아닌 상속으로 기재됩니다.



[단독 신청 시의 부담]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롯한 공과금을 신청인이 전액 납부하여야 등기가 진행됩니다. 납부한 상속인은 이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 단계에서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등기예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 이를 소명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의 과세]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친 후 새로 협의분할을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초과분에 대해 새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납세의무자인 법정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협의분할로 상속권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취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에 납부한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성립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협의를 우선 시도하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 법정상속분 등기를 선택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 상태로 두지 않고 실제로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등기를 진행하며, 등기원인은 심판분할이 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조 거부와 행방불명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협의분할과 같이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생사불명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실종선고를 받으면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상속인이 대신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든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다면 절차를 조기에 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연에 따른 위험]


상속등기에는 이행 기한이 없으나 지연될수록 상황은 악화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하면 그 지분이 다시 상속되어 상속인의 수가 증가하고 관계가 먼 상속인이 포함되면서 협의는 더 어려워집니다. 상속인 중 일부에게 채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채권자가 대위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하고 해당 지분을 압류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무상 공동상속인보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러한 등기를 하는 사례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아울러 시간이 경과할수록 제적등본 등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고, 등기명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의 매도나 담보 제공도 불가능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상속등기 의뢰 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해 상속인의 범위를 우선 확정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 상황인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법정상속분 등기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부담과 재협의분할 시의 과세 문제를 함께 안내합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등 법원 절차의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일정을 설계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심판 확정 후의 등기까지 연결하여 처리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든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지연할수록 상속인이 증가하고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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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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