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범위와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왕래가 없던 전혼 자녀가 엄연한 상속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부부재산약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상속은 부부재산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부재산약정과 상속의 구분]
민법 제829조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 즉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부의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으로 사망 후의 상속관계까지 확정하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도입니다.
[상속의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부부재산약정이나 별도의 각서로 서로 상속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상속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인 범위]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본인의 전혼 자녀도 상속인입니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혼에서 낳은 자녀는 왕래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반면 배우자의 전혼 자녀인 계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자동으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 부모 자식처럼 생활했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없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에 따른 차이]
계자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려면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혼 부부가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면 친자관계가 발생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 반면,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관계 정리는 부부재산약정이 아니라 입양 여부와 그 방식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2026년 상속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배제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대상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상실되고,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우회 취득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법이 정하고 그 예외도 법이 정한 절차로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재혼 가정의 재산·상속 문제에 관한 의뢰 시 부부재산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과 상속의 영역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상속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법이 정한 절차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부부재산약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혼인성립 전에 등기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일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위한 상속인 확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혼 가정은 전혼 자녀와 입양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 단계에서 법적 관계를 정리해 두고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인 확정부터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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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구성원 : sol-les, sol-jsg, cpa-jhy, expert-lsj, expert-lsy]
재혼 가정에서 상속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법이 정한 상속인의 범위와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가족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자녀가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있고, 반대로 왕래가 없던 전혼 자녀가 엄연한 상속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극을 부부재산약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상속은 부부재산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부재산약정과 상속의 구분]
민법 제829조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 즉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부부의 재산을 누가 소유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반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 별개의 영역으로,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분은 민법이 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약정으로 사망 후의 상속관계까지 확정하려는 것은 제도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는 시도입니다.
[상속의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대법원은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러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 생존 시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혼 전에 부부재산약정이나 별도의 각서로 서로 상속을 주장하지 않기로 정하더라도 그 약정만으로 상속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인 범위]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본인의 전혼 자녀도 상속인입니다. 이혼이나 재혼으로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므로, 전혼에서 낳은 자녀는 왕래 여부와 무관하게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반면 배우자의 전혼 자녀인 계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재혼으로 배우자의 자녀와 자동으로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며, 실제로 부모 자식처럼 생활했더라도 법적 친자관계가 없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양에 따른 차이]
계자녀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려면 입양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혼 부부가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입양하면 친자관계가 발생하여 양부모의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종래의 친자관계가 유지되어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 반면,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어 친생부모에 대한 상속권은 소멸합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관계 정리는 부부재산약정이 아니라 입양 여부와 그 방식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2026년 상속법 개정]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부분은 즉시 효력을 잃었고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배제 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해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국회는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으며, 종전에 직계존속에 한정되던 대상이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반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권을 상실하면 유류분권도 함께 상실되고,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으로 우회 취득하는 것을 막는 규정도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법이 정하고 그 예외도 법이 정한 절차로만 인정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으로 인정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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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위한 상속인 확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재혼 가정은 전혼 자녀와 입양 여부에 따라 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통해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면 등기가 진행되지 않거나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 단계에서 법적 관계를 정리해 두고 상속개시 후에는 상속인 확정부터 정확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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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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