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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감사위원 분리선출 2명 확대 및 3% 룰 통일에 따른 주주총회 실무의 변화

2026-06-06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는 2020년 상법 개정으로 이미 도입되어 시행 중이나, 2026년에 두 가지 변경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차 개정상법에 의한 3% 의결권 제한 방식의 통일이 2026년 7월 23일에, 2차 개정상법에 의한 분리선출 인원의 2명 이상 확대가 2026년 9월 10일에 시행됩니다. 두 변경이 서로 다른 법률에서 나왔고 시행일도 다르므로, 2026년 하반기 주주총회 실무에서는 주총 개최일 기준으로 적용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리선출 제도의 구조]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 안건으로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일괄선출 방식(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그중에서 감사위원 선임)에서는 대주주가 이사 선임 단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리선출 안건에서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므로, 대주주의 영향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감사위원이 선임됩니다.


현행 제도는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의 분리선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2차 개정으로 이 인원이 2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차 개정 — 분리선출 2명 확대 (2026.9.10 시행)]


2차 개정상법(법률 제21044호, 2025.9.9 공포)은 제542조의12 제2항을 개정하여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관으로 3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와,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대신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입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주주총회부터 2명 이상의 분리선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므로, 2명 이상 분리선출 요건이 적용되면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 이상이 대주주 영향력 밖에서 선임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존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 시점과 분리선출 전환 시점을 연계하여 감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감사위원 3명 중 1명만 분리선출로 선임되어 있는 회사라면,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임기 만료 시점에 추가 1명을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1차 개정 — 3% 룰 통일 (2026.7.23 시행)]


종전 규정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모든 주주가 개별적으로 3% 제한을 받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에는 최대주주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제한을 받는 이원적 구조였습니다.


1차 개정상법(법률 제20991호, 2025.7.22 공포)은 제542조의12 제4항을 개정하여 모든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제한을 받도록 통일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23일입니다.


이 변경은 의결권 계산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주주 측 의결권이 종전보다 줄어드는 방향이므로, 주총 소집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을 반영한 정족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2026년 하반기 주총에서의 적용 구조]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주총에서는 통일된 3% 룰이 적용되지만 분리선출은 1명 기준입니다. 9월 10일 이후의 주총에서는 분리선출 2명 확대와 통일된 3% 룰이 모두 적용됩니다.


같은 2차 개정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시행 후 최초 이사선임 주총 소집 시부터 적용)까지 겹치면, 2026년 9월 이후 이사·감사위원 선임 주총은 소집 통지서의 안건 기재 방식, 의결권 제한 계산, 분리선출 안건의 분리 상정 등 주총 설계 전반에서 종전과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총 결의 하자와 등기의 연결]


감사위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그 결의에 기초한 임원 변경 등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을 일괄선출로 선임하거나 의결권 제한을 잘못 계산하여 정족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선임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등기가 거부되거나 사후에 말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일 전후에 주총을 개최하는 회사는 결의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일 하루 차이로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주총 일정과 시행일의 관계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감사위원 선임이 포함된 임원 변경 등기 의뢰 시, 주총 개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분리선출 인원 요건과 3% 룰 적용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7월 23일과 9월 10일을 기준으로 적용 규정이 두 차례 변경되므로, 주총 일정에 따른 적용 규정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소집 통지서와 주총 의사록에 분리선출 안건이 적법하게 분리 상정되었는지, 의결권 제한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등기 신청 전에 점검하여 결의 하자로 인한 등기 거부나 사후 분쟁을 방지합니다. 조문만 보면 인원 확대와 의결권 제한 통일이라는 단순한 변경이지만, 실무에서는 주총 소집 절차, 안건 구성, 정족수 계산, 의사록 작성, 등기 신청까지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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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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