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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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의의와 소각 예외 적용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 절차

2026-06-01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보유·처분을 허용하는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수립과 주주총회 승인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소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핵심 절차이며,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소각 의무 위반으로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의의]


개정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서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자동으로 소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보유·처분의 목적과 계획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공식적 계획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입니다.


소각이 원칙이고 보유가 예외인 구조에서,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관문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입니다. 이 계획 없이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소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사 개인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유·처분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


예외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각 주주에게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교부 등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활용(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흡수합병 시 자기주식 교부 등), 그리고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입니다.


다섯 번째 사유인 경영상 목적은 다른 사유와 달리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에 해당 사유를 규정해두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외 사유와 구별됩니다.



[계획의 작성 주체와 기재 내용]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에서 작성하며, 이사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이사 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구조입니다.


계획에는 보유 또는 처분의 목적,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방법, 보유 시작 시점과 처분 예정 시점에서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발행주식 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예정 보유 기간, 예정 처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막연한 의향이 아니라 구체적 일정과 수치를 담아야 하며, 어떤 목적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자기주식을 보유하다가 언제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승인과 매년 갱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이사회 작성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은 1회로 끝나지 않으며, 매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에서 갱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영구히 보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주총에서 보유처분계획을 다시 승인받아야 보유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갱신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시점부터 소각 의무가 다시 적용됩니다. 이 구조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기한 보유하면서 소각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기주식 보유의 정당성을 매년 검증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무상 유의 사항]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과 주총 승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정과 연동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매년 갱신이 필요하므로, 정기주총 안건에 보유처분계획 승인(또는 갱신 승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정례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상 목적으로 보유하려는 경우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같은 주주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선행 안건으로,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후행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후 1년 내에 소각하거나 보유처분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취득 시점에서 소각 여부를 판단하고 보유하기로 했다면 1년 내에 주총 승인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보유처분계획 수립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보유를 선택하면 매년 갱신 승인이라는 지속적 부담이 따르므로, 자기주식을 활용할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소각하는 것이 관리 부담 측면에서 더 간단합니다.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대비, 우리사주 출연, 향후 합병·교환 활용 등 명확한 목적이 있을 때 보유처분계획 수립이 합리적입니다. 자기주식 발생 시 "활용할 구체적 목적이 있는가"가 소각과 보유를 가르는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자기주식을 보유하려는 법인의 의뢰 시, 먼저 다섯 가지 예외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주주총회 승인, 매년 갱신 승인까지의 일정을 정기주총 일정과 연동하여 설계하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과 이사 전원의 서명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점검합니다.


조문만 보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하나의 서류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예외 사유의 판단, 정관 변경 필요 여부, 이사회 작성과 주총 승인, 매년 갱신이라는 연속된 절차로 구성됩니다. 소각과 보유 중 어느 쪽이 회사에 유리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보유를 선택했다면 이 계획의 수립과 갱신을 정기 업무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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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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