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BARUNGIL LAW OFFICE

칼럼

민사부부재산약정을 공증만 받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 범위와 제3자 대항력의 한계

2026-04-27


부부재산약정을 공증받으면 약정의 존재와 내용에 대한 증거력은 확보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증과 등기는 기능이 다르며, 공증만으로는 배우자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목적이 재산 보호에 있다면 공증과 등기 모두 완료해야 그 목적이 달성됩니다.



[공증의 기능과 한계]


공증은 부부재산약정이 특정 날짜에 특정 내용으로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분쟁 시 약정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며, 공증 받지 않은 사서 약정서보다 증거력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약정의 증거력을 높여주는 것이지, 효력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등기를 하지 않은 부부재산약정은 부부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등기의 대체물로 인식하는 것은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등기의 기능 — 제3자 대항력]


민법 제829조 제2항은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한 때에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기의 핵심 기능은 약정의 내용을 제3자에게 주장하여 그 제3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약정에서 특정 부동산을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이를 등기해두면, 다른 배우자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 "이 부동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없으면 이 대항이 불가능하여, 채권자는 등기부만을 기준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만 받은 상태에서의 효력 정리]


부부 사이에서는 유효합니다. 부부 간의 재산 귀속, 관리 방법, 특유재산 범위에 대해 약정대로의 효력이 인정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심리에서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채권자가 약정상 상대 배우자의 재산인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걸어도 약정을 근거로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등기되지 않은 약정은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의 가치는 부부 사이의 분쟁에서만 발휘됩니다. 한쪽이 약정의 존재나 내용을 부인할 때 공증 증서가 증거로 기능하는 것이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 시점과 대항력의 관계]


등기의 대항력은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등기 전에 이미 제3자가 설정한 권리(가압류, 근저당 등)에는 사후 등기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약정을 체결하고 수년 후에 등기를 한 경우, 그 사이에 발생한 제3자의 권리에는 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등기를 미루는 것은 대항력의 공백 기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공백 기간 동안 배우자의 채권자가 나타나면 약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약정 체결 후 가능한 빨리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대항력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나중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판단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원인과 실무적 위험]


등기 절차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을 하려면 공증을 받으면 된다는 정보만 알고 등기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등기 비용이나 절차의 부담으로 미루는 경우, "부부 사이의 일인데 등기까지 해야 하나"라는 인식으로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재산약정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대부분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재산을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배우자의 사업 실패, 보증 채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 제3자 채권이 발생하는 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 후에 등기를 하려 해도 이미 채권자가 권리를 설정한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약정 체결 시점에 등기까지 함께 완료했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재산이, 등기 지연으로 인해 보호 범위에서 빠지는 결과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부부재산약정 의뢰 시 공증과 등기를 하나의 절차로 안내합니다. 약정서 작성, 공증, 등기까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공증만 받고 등기를 누락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이미 공증만 받은 상태에서 의뢰가 들어온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제3자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제3자 권리가 없다면 즉시 등기를 진행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이미 제3자 권리가 설정된 상태라면 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권리에는 대항할 수 없다는 한계를 사전에 안내합니다.


조문만 보면 공증과 등기의 구분은 명확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둘을 혼동하여 공증만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목적이 재산 보호라면, 공증은 증거의 확보이고 등기는 보호의 완성입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며, 특히 등기 없이 공증만 받은 상태는 부부 사이의 분쟁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가장 중요한 보호 대상인 제3자로부터의 재산 방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7, 8층 바른길합동법무사

  • 연락처 : 02-539-9892

  • 문의메일 : brgseoul@brg-law.com


[관련구성원 : sol-les, sol-jsg, sol-kkj, expert-lsj, expert-l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