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임하면 단순한 퇴임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식 자체가 변동됩니다. 퇴임 등기와 함께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구조]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구조에서는 대표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기 신청 등 모든 대표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공동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에서 한 명이 퇴임하면, 남은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대표할 상대방이 없어집니다. "공동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성립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1인만 남으면 공동대표 구조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등기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퇴임 시 발생하는 등기 변동 사항]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임하면 등기부에는 복수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 변경 등기(공동대표 → 단독대표), 그리고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남은 대표이사가 단독대표로 전환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단독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대표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임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등기가 추가됩니다.
[사임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자발적 퇴임의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 효력이 유보됩니다.
사임서에는 사임일자와 사임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사임일자 기준으로 퇴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사임서의 날짜와 실제 도달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임으로 인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퇴임 효력이 유보될 수 있으므로, 후임 이사 선임과 사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동대표이사 겸 주주가 퇴임하는 경우의 복합 문제]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공동대표이사 각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명이 나가면 대표이사 퇴임과 주식 처리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의 주식을 남은 대표에게 양도하거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정상법에 의한 1년 내 소각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와 남은 공동대표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 자체를 둘러싼 다툼, 주식 매수 가격에 대한 이견, 퇴임 등기 협조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가는 공동대표가 주식 매수 대금 지급을 사임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과 주식 양도가 하나의 거래로 묶이면서 한쪽의 불이행이 전체 절차를 멈추게 합니다. 공동대표 구조에서 한 명이 대표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착 상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공동대표이사 변동 관련 등기 의뢰 시, 현재 정관의 대표이사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 명 퇴임 후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를 등기 착수 전에 설계합니다.
퇴임 등기, 대표권 변경 등기, 필요 시 정관 변경 등기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 복합 등기 사안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구분하고 각각의 의사록을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가 주주이기도 한 경우에는 주식 처리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 의무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조문만 보면 대표이사 사임은 단순한 퇴임으로 보이지만, 공동대표 구조에서의 퇴임은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재설정, 정관 정비, 주식 처리까지 연결되는 복합 절차입니다. 등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법인 운영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이사가 동시에 공동창업자·공동주주인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대표이사 퇴임이 곧 동업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등기 절차뿐 아니라 지분 정리와 경영권 구조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구성원 : sol-les, cpa-jhy, expert-lsj, expert-lsy]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임하면 단순한 퇴임 등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대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구조이므로, 한 명이 빠지면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방식 자체가 변동됩니다. 퇴임 등기와 함께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까지 수반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 행사 구조]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구조에서는 대표이사 한 명이 단독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 체결, 소송 수행, 등기 신청 등 모든 대표 행위에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공동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에서 한 명이 퇴임하면, 남은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대표할 상대방이 없어집니다. "공동대표이사"라는 지위가 성립하려면 최소 2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1인만 남으면 공동대표 구조 자체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를 등기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퇴임 시 발생하는 등기 변동 사항]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 퇴임하면 등기부에는 복수의 변동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퇴임하는 대표이사의 퇴임 등기,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 변경 등기(공동대표 → 단독대표), 그리고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남은 대표이사가 단독대표로 전환되려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단독대표이사로 다시 선임하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정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공동대표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임 공동대표이사의 선임 등기가 추가됩니다.
[사임 절차와 효력 발생 시점]
자발적 퇴임의 경우 사임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퇴임 효력이 유보됩니다.
사임서에는 사임일자와 사임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등기 신청 시 사임일자 기준으로 퇴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사임서의 날짜와 실제 도달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사임으로 인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임자 선임 시까지 퇴임 효력이 유보될 수 있으므로, 후임 이사 선임과 사임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동대표이사 겸 주주가 퇴임하는 경우의 복합 문제]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공동대표이사 각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한 명이 나가면 대표이사 퇴임과 주식 처리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의 주식을 남은 대표에게 양도하거나,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정상법에 의한 1년 내 소각 의무가 함께 발생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와 남은 공동대표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임 자체를 둘러싼 다툼, 주식 매수 가격에 대한 이견, 퇴임 등기 협조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가는 공동대표가 주식 매수 대금 지급을 사임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대표이사 퇴임과 주식 양도가 하나의 거래로 묶이면서 한쪽의 불이행이 전체 절차를 멈추게 합니다. 공동대표 구조에서 한 명이 대표 행위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착 상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공동대표이사 변동 관련 등기 의뢰 시, 현재 정관의 대표이사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한 명 퇴임 후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구조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를 등기 착수 전에 설계합니다.
퇴임 등기, 대표권 변경 등기, 필요 시 정관 변경 등기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는 복합 등기 사안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를 구분하고 각각의 의사록을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가는 공동대표가 주주이기도 한 경우에는 주식 처리 방법과 자기주식 취득 시 소각 의무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조문만 보면 대표이사 사임은 단순한 퇴임으로 보이지만, 공동대표 구조에서의 퇴임은 남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재설정, 정관 정비, 주식 처리까지 연결되는 복합 절차입니다. 등기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법인 운영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대표이사가 동시에 공동창업자·공동주주인 비상장 중소법인에서는 대표이사 퇴임이 곧 동업 관계의 해소를 의미하므로, 등기 절차뿐 아니라 지분 정리와 경영권 구조까지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747, 8층 바른길합동법무사
연락처 : 02-539-9892
문의메일 : brgseoul@brg-law.com
[관련구성원 : sol-les, cpa-jhy, expert-lsj, expert-ls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