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UNGIL LAW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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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근저당이 추가된 경우의 법적 구조와 실무 대응

2026-04-02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일 사이에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담보 부담을 안게 될 위험에 처합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수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 부담까지 인수하는 결과가 되므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 말소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저당 추가가 매도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


민법 제568조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완전한 소유권 이전이란 단순히 등기 명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담보권이나 제한물권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시 없던 근저당이 잔금 전에 추가되었다면, 이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의무의 이행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민법 제536조), 매수인은 근저당이 말소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대응 — 동시 말소 처리]


매도인이 잔금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겠다고 하는 경우,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절차는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의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대출 상환 후 금융기관이 말소 서류를 발급하면, 근저당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나, 잔금 금액이 근저당 채무를 상환하기에 충분한지, 금융기관의 말소 서류 발급이 당일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이 잔금보다 큰 경우에는 매도인이 별도 자금으로 차액을 먼저 상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상환 후 말소 서류 발급까지 2~3영업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잔금일 이전에 발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을 매도인의 일반 계좌가 아닌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권장되며, 이를 통해 잔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거절 및 계약 해제]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하거나 동시 말소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에 기하여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일을 넘겨서도 근저당을 말소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시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며,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계약일 이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으면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 더 명확해집니다. 특약이 없더라도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에서 근저당 말소 의무가 도출되나, 분쟁 시에는 특약이 있는 편이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



[사전 예방]


이 문제의 가장 확실한 예방 수단은 매매계약서에 구체적인 특약을 두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을구에 기재된 모든 부담을 말소하여야 하며, 계약일 이후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인의 근저당 추가 설정 자체가 계약 위반이 됩니다.


잔금일 전에 등기부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계약 후 잔금일 사이에 등기부에 변동이 없는지를 잔금 지급 직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을 생략한 채 잔금을 치르면 이후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미 자금이 이전된 상태에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잔금일 당일 아침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른길합동법무사 실무 기준]


바른길합동법무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의뢰 시 잔금일 전 등기부 재확인을 기본 절차로 진행합니다. 계약 당시와 잔금일 사이에 을구에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근저당이 추가된 경우에는 말소 방법과 일정을 매도인 측과 조율합니다.


동시 말소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상환 절차, 말소 서류 발급 일정, 등기 접수 순서를 사전에 확인하여,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이 동일 접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잔금을 대출 상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과 매도인 일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안전한지도 사안에 따라 안내합니다. 잔금만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 사실을 안내하고, 잔금 지급 거절 또는 계약 해제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문만 보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는 당연한 법리이지만,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와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금융기관 절차, 자금 흐름, 등기 접수 순서까지 맞물리는 구조이므로, 잔금일 이전의 사전 준비가 거래의 안전을 결정합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 특약을 통해 매도인의 의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잔금일 직전에 등기부를 재확인하는 두 가지가 이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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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바른길합동법무사의 실무 경험과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 회사 구조, 정관 내용, 관할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법률적 자문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업무 적용 시에는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작성자 : 바른길합동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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